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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개인 휴대폰을 통해 신청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일이 바로 내일, 1월 11일(월) 08:0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집합금지 및 집합이 제한된 업종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비교기간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고용취약계층·법인택시기사 등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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