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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신청은 여기서 ↓↓↓
신청은 2021년 1월 11일(월) 오전 8:00시부터 시작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 1월 11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
- 1월 12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 1월 13일(수)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및 금액
▶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경우 (음식·숙박업종 : 10억 원, 도소매업종 : 50억 원, 제조업종 : 120억 원)
- 2020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경우(음식·숙박업종 : 5명 이하, 도소매업종 5명 이하, 제조·운수업종 : 10명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에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 중 : 현재 휴업 및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 대표자 1인 :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인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됩니다.
- 「감영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업종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위반사실 확인시 전액 환수조치)
▶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19년 이전 개업 :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연매출보다 작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2020년 개업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 9~12월 매출액을 연간환산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 4억원 이하여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 참고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산정됩니다.
-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021년 2월 25일 마감) 이후에 20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동일)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동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중수급으로 적용받아 제외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인 1522-3500 및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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