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신청은 여기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신청은 2021년 1월 11일(월) 오전 8:00시부터 시작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 1월 11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
  • 1월 12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 1월 13일(수)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및 금액 

▶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경우 (음식·숙박업종 : 10억 원, 도소매업종 : 50억 원, 제조업종 : 120억 원)
  • 2020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경우(음식·숙박업종 : 5명 이하, 도소매업종 5명 이하, 제조·운수업종 : 10명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에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 중 :  현재 휴업 및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 대표자 1인 :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인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됩니다.

 

- 「감영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업종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위반사실 확인시 전액 환수조치)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19년 이전 개업 :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연매출보다 작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2020년 개업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 9~12월 매출액을 연간환산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 4억원 이하여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 참고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산정됩니다.

 

-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021년 2월 25일 마감) 이후에 20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동일)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동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중수급으로 적용받아 제외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상태인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고,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shaena-3a.tistory.com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인 1522-3500 및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