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고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본업으로 복귀해서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복직하여 180일(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201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았던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다운로드↓↓↓ 서류작성 및 신청방법 1. 의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실제 복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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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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