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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은 여기서 ↓↓↓
이미 신청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로 안내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신청만 해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1, 2차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3차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규 수혜자의 경우,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50만 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수혜자는 특고 및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 지원금액 : 50만 원
▶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1월 6일(수) 09:00 ~ 2021년 1월 11일(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현장접수 : 2021년 1월 8일(금) 09:00 ~ 2021년 1월 11(월) 18:00,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방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 아래와 같은 사유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간 내에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의 정보대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등록했던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 이의신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시기 : 1월 11일(월)부터 지급 예정 (계좌나 은행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중복수급
- 추가 지원금(50만 원)을 지급받은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됩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분할로 전액 지급됨)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목 수급이 불가합니다.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예정)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1,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신 다음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에 동의합니다.
본인인증절차가 끝나고 나면 변경된 계좌나 정보를 수정하여 입력해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차 신규 수혜자 지원금(100만 원) 신청 안내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월 15일(금)에 자세한 공고사항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지원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인 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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