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잘하는 연말정산 : ) 심화편
지금부터는 각 공제항목별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항목별 내역 및 추가 자료 입력 (교육비, 의료비, 연금, 신용카드 등) ▶ 각종 연금과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각종 연금 및 건강⋅고용보험료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회사가 납부한 금액 이외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납입금액]을 선택한 후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본인이 선택한 자료가 국세청자료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 자료 차감]에 입력하여 수정합니다. - 거주자 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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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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