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본업으로 복귀해서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복직하여 180일(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201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았던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다운로드↓↓↓
서류작성 및 신청방법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의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실제 복직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하거나 유급·무급휴직을 하여 복직 이후 180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신청 불가
- 육아휴직 중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
3.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확인서의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후 퇴직을 했다면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허위사실이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개인 연말정산
- 특고 3차재난지원금
- 프리랜서 연말정산
-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카드포인트 찾기
- 연말정산하는 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무료열람
- 이직자 연말정산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노후경유차 지원금
- 네이비즘 서버시계
- 연말정산
-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 3차 재난지원금
- 소득공제
- 임야도 무료열람
- 퇴직자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 국토부 임야도 무료열람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네이비즘 시계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