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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본업으로 복귀해서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복직하여 180일(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201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았던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확인서.hwp
0.02MB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확인서(퇴사용).hwp
0.04MB

 

서류작성 및 신청방법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의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실제 복직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하거나 유급·무급휴직을 하여 복직 이후 180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신청 불가

- 육아휴직 중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

 

3.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확인서의 대상자가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후 퇴직을 했다면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허위사실이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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