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기준, 소득 산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7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셔야 하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등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의 국민연금과 연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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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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