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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기준, 소득 산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7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안정액 알아보기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셔야 하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등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의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 퇴직연금 및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을 대신 받는 경우), 장해보상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고 계셨던 분은 다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급법이 시행될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과 4의 경우에는 기준연금금액의 50%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소득재산의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위와 같이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만약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 원 ) + 30만 원으로 계산되어 101.4만 원이 책정됩니다.


만약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 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으로 계산되어 137.8만 원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만족하게 되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 최대 300,000원의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수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나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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