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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막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 및 생계지원을 하며 구직을 촉진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게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및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구직활동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까지 지원되니 일석이조의 혜택!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Ⅰ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인 취업경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Ⅱ유형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15세~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나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특정계층을 포함, 청년층(18세~34세), 중장년층(35세~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산정 및 재산책정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상에 있는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고용센터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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