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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의 가구원들에게 총급여액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신청일이 3월 1일부터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월)부터 3월 15일(월)까지로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안내
① 가구원(2019.12.31 기준)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거주자나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총소득요건
-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초소득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포함
③ 재산요건
- 2019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모두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 불가
-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④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자주찾는 메뉴]에 보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해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의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가구원에 대한 사항도 자세하게 기재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④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이 조회되며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해야 할 상용근로자 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나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⑤ 신청자 자격에 모두 해당되어야지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의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 [예]에 체크하고 전세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추가] 버튼을 눌러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또 확인하였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지급절차 및 정산 안내
-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상반기 : 2020년 12월 말, 하반기 : 2021년 6월 말, 정산 : 2021년 9월 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환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합산하여 정산
-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에 신청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된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확인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 완료됨
- 추가지급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될 지원금에서 차감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자격,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을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 국번없이 1566-363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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