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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수급자들에게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사업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반 근로빈곤층보다 빠르게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도 하죠.
3년 후에는 본인이 저금한 돈 이외에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이나 적립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이며 만 15세 ~ 39세 이하의 청년
2.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3. 희망키움 통장Ⅰ에 이미 가입된 가구의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시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로 가입 가능
4. 만약 미필가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은 5년으로 정함(기간 변경 불가)
☞ 매월 발생하는 근로·사업소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 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이란?
1.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을 지급할 때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저축하는 것
- 본인이 근로하거나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1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지급
2.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 대비해서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 장려금과 매칭하여 적립하는 것
- 근로소득은 소득이 생성된 당월을 기준으로 적용
- 청년의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계산식으로 소득이 10만 원씩 증가할 때마다 약 4.5만 원의 장려금이 증가
- 최대로 정해진 근로소득 장려금은 523,000원
- 만약 3년 이내에 수급자격이 박탈되었을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했을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3개월 평균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탈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장을 그대로 유지, 지원금도 계속적으로 적립 가능
3. 적립 중지
-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한 기간 3년 중 총 6개월 동안 3회에 한하여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단,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은 미지원)
-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적립 중지 기간은 2년으로 연장 가능(단, 2019년 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이직 등의 이유로 가입기간 중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립이 중지됨에 유의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및 계좌 개설 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를 제출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소득층> → <주거급여>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메뉴를 골라 신청
■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 가입자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 승인내역(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계좌 해지 결과)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적금 계좌를 해지 처리할 수 있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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