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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UV 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유차 같은 경우, 7년 이상 타다 보면 매연배출량이 많아져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매연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할 경우,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1. 대기 관리권 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2.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량 정밀검사 시 배출기준이 허용범위 이내인 자동차
3.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된 차량으로 판정된 자동차
4.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이 주목적인 자동차
6.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7. 차령이 7년 이상된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승인을 받으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 기준가액의 70% 지원(최대 420만 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 영업용 차량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2. 일반 노후경유차을 조기폐차 → 최대 210만 원 지원
-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
3.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 기준가액의 30% 지원(최대 180만 원)
-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 노후경유차 폐차 후 차량 구매 → 최대 90만 원 지원
-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배출가스 등급인 5등급인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역자치단체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각 부처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대행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싱인지, 보조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한 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를 교부
-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자동차는 폐차되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 조기폐차 지원대상임을 확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지원대상 차량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
- 각종 필요한 서식 및 신청서는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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